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은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 없음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상기 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4월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만1738곳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곳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고병원성 AI가 주변국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취약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 등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18일자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홍콩 등에 대한 계란 등 가금류 수출이 증가하며, 2014년 이후 계란수출이 중단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계란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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