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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가발생 없어…청정국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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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에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은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 없음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상기 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 제출 등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23일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AI(H5N8)가 발생했으며, 4월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다.

특히 4월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이후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만1738곳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곳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야생조류 포획, 분변 등 4000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향후 고병원성 AI가 주변국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취약지역 집중관리, 계열화사업자·가금농가 책임방역 체계 구축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취약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AI 상시 예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 등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18일자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홍콩 등에 대한 계란 등 가금류 수출이 증가하며, 2014년 이후 계란수출이 중단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계란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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