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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채용비리·고용세습·고용강요 금지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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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채용비리·고용세습·고용강요 금지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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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과 고용강요 근절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고용절벽의 '3대악'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과 더불어 채용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고용부와 협의 후 설치하여 사회적 채용 비리 등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GM대우 등 자동차업계와 항운노조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과 '메피아 사건'이라 불리는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에 대한 '고용강요' 문제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희망조차 앗아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하며 "구의역 김군 사건을 보면 '고용강요'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취업한 청년들조차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위험 작업 등에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당 자원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시켜서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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