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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의식 있었다…숨진 여성과 아들은 택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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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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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의 운전 행태를 볼 때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이후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100km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하다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중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뇌전증 전문의와 뇌전증 치료센터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가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얻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지병을 숨기고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감정 결과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게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여자 승객 옷차림이 도로변에 쓰러져 숨진 사망자와 거의 같다는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택시가 사고 순간 충격으로 거의 두 바퀴를 돌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2명이 깨진 창문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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