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61)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가장한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응모권 고지사항을 1mm 크기의 글자로 써 사실상의 편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고 '1mm 글씨 고지'에 관해서도 1심과 같이 "고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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