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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해도 징역 대신 벌금만"…유승희,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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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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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의 '명예훼손 사범 접수·처리 현황(고소)'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023건에서 2013년 1만218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전체 형사사건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이 공직자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4건을 포함해 형사소송은 18건이다.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 소송의 경우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 부산에서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2015년에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의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이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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