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측은 2006년 "CBS와 이정식 사장 등이 OBS 경영권을 뺏기 위해 보도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와 기사 등을 내보냈다.
2심도 "허위의 사실이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허위사실 유포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속에 원고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성이 있다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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