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인천지검 특수부가 모 학교법인 소속 학교 재배치를 둘러싼 금품 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 B(62)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이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금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이와 같은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