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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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55)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계씨가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5년이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계씨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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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계씨는 1977년 '럭키샴푸' 광고모델로 데뷔했다. 허스키한 음색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 등의 노래를 발표해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1980년 돌연 일본으로 건너간 후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 일본 가요계에 데뷔해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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