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사진=SBS '좋은 아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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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계은숙(53)이 필로폰 투약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계씨가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려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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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계은숙은 마약 스캔들로 추방당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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