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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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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투명성 제고방안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회계감사, 2회→3회 강화 등
연내 조합원 모집 신고제·공개모집 의무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지역·직장·리모델링 등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20%가량 저렴해 최근 인기가 높지만 '부지 100% 매입' 등의 허위광고에 속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주택조합제도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홍보를 통해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아닌 미등록사업자가 가입을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회계감사는 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앞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회계감사 횟수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 전 이를 주택조합사업 인허가 관청인 지자체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제'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제지만 신고 거부 규정을 포함시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미 조합원을 모집 중인 사업지이거나 다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명백하게 사업이 불가능한 대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에는 일반 분양의 입주자모집공고처럼 분양 가구수와 동·호수배정 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론 동별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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