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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없어도 대안학교 설립 가능…시설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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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충분한 운동장(체육장)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8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에 맞춰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이 신설된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때 필수 구비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난 2009년 교사, 체육장 면적을 일반학교의 절반 규모로 완화하고 필수 교육과정을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업시간의 50%로 축소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시설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과 비교할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돼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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