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8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때 필수 구비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난 2009년 교사, 체육장 면적을 일반학교의 절반 규모로 완화하고 필수 교육과정을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업시간의 50%로 축소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돼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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