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는 교육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모든 교원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28일 법 시행에 앞서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교육부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부정청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서울교육청은 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예상되는 위반 사례 등을 다룬 연수 자료를 제작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에 맞게 다듬을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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