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423억6235만98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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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이날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에게 미화 3802만7252달러와 이에 대해 지난 5월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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