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허위 심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부당하게 재승인을 따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심사항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사전에 유출되고,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지닌 심사위원이 참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물론 롯데도 재승인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신병확보가 불발된 강현구 대표(56·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거액 법인세 부정환급 및 세무조사 무마 로비 연루 의혹을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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