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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홈쇼핑 부정 재승인’ 결격 심사위원 의심 교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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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홈쇼핑의 채널 사업권 부정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최근 수도권 소재 대학 박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허위 심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부당하게 재승인을 따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심사항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사전에 유출되고,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지닌 심사위원이 참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씨는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다년간 자문료 명목 수천만원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심사위원에 합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승인 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박씨는 물론 롯데도 재승인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질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신병확보가 불발된 강현구 대표(56·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거액 법인세 부정환급 및 세무조사 무마 로비 연루 의혹을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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