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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 오전 직권취소 처분…지급분 환수 놓고도 논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사진=서울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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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가 4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다. 복지부는 전날 서울시가 지급한 청년수당도 모두 회수하라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시는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은 환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 취소는 사업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워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에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었지만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회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게 돼 있는데, 청년수당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는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직권 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취소ㆍ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지급받은 수당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 규정으로 있어 행정자치부 교부세 감면은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날 2831명에게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박원순 시장이 기습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권으로 보장된 사안"이라며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 미취업자와 불안정 고용 등에 시달리는 사회 밖 청년이 5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10여분 간 토론을 벌였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시는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4일부터 12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의 2배가 넘는 6309명이 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 복지부는 클린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과 수당 지급 후 모니터링 실효성 여부,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해 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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