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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비전 점검 특별기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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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의적 규제 남발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부시책 곳곳서 ‘발목’"
"상위법도 무시되는 ‘고무줄 기준’ 적용으로 불공정 사례 갈수록 늘어나"
업계 “규제 거미줄 거둬내지 않으며 신산업 도약은 커녕 줄도산 날 판”


[아시아경제 박호재 기자 ]지자체의 각종 규제들이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을 곳곳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은 각 시군의 운영지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을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발전소수(4,274개소)는 전북에 이어 2위, 그리고 설비용량(907MW)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거미줄 규제’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전남 지자체들은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환경훼손을 이유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의 불만 또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전남의 모 지자체와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쟁의를 진행중인 A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3일 “난개발을 막으려는 지자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관된 원칙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며, 개발행위에 관련된 상위법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쳐버리는 식의 규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업체는 특히 입법의 기본규정인 기 진행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경과조치’도 없는 부실한 규제가 남발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로 B업체는 “모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며 “동일한 행정청이 한편으로는 허가를 해주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 허가된 사안에 대한 경과조치도 없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하는 이율배반 행정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대부분의 규제들이 법제 전문가들의 연구 용역이나 의회의 동의 또는 심의 위원회의 자문도 없이 단체장들에 의한 임의 조치로 제정돼 시행됨으로써 드러난 ‘부실 조문’의 문제점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 사례로 대다수 지자체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조문은 주요도로에 관한 정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민원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등과 같은 조문도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단체장이나 허가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무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접지역에 위치해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야 할 개발행위 신청들이 어떤 건은 허가되고 어떤 건은 불허되는 불평등한 사례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권한 이임되지 않은 규제들이 근거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 지자체별로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천차만별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로에서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만 해도 100미터에서 1,000미터까지 지나치게 편차가 크다.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 기준도 1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제각각이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거미줄 규제들은 고스란히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 토지매입금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된 적지 않은 경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자체의 불허가 처분으로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 버리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야하는 등 경영상의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모 지자체와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C 태양광업체는 “정부가 아무리 신에너지산업 발전대책을 세운다 해도 지자체들의 현행 무분별한 규제들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태양광 업계의 줄도산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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