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의 점수편차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최고 30점~최저 18점으로 편차가 12점에 불과하다. 이를 최대 20점으로 확대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해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환승기여도에 가점(10점)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가점(10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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