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안전성 평가 배점이 현재 30점에서 35점으로 높아진다. 안전성 평가항목의 점수편차도 12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사고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에 더해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5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 권고의 이행 등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련 배점이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높아졌다.


또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의 점수편차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최고 30점~최저 18점으로 편차가 12점에 불과하다. 이를 최대 20점으로 확대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해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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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환승기여도에 가점(10점)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가점(10점)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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