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産 50조원 초과기업 해외계열사·친족기업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키로
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자산규모 5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채 의원은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계열사·친족회사간의 내부거래 등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5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 및 친족회사의 재무현황·내부거래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해외계열사·친족회사 간의 내부거래 등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번 채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성식·김경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은 물론,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해영·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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