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이 시행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이다.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내년 2월3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 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