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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살충제 수출길 열렸다…규제신문고로 입지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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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화학물질 없이 미생물을 활용한 지카바이러스 살충제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우진비앤지의 지카바이러스 퇴치용 친환경 살충제 생산공장 신설을 막고 있는 입지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갖고 있지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시설을 포함해 화학제품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규제에 막혀 공장을 짓지 못했다. 국조실은 '화학공정이 없는 해충구제제(살충제)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퇴치용 살충제 생산공장을 신설함으로써 제품 양산은 물론 수출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시 이뤄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에서 친환경 살충제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4월 말 우진비앤지가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공장 옆의 창고부지에 공장 신설을 추진중인데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시설로 분류돼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살충제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살충제와 동일한 입지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국조실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이 회사가 생산하려고 하는 살충제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장이 입지해 있는 화성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환경과학원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수질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원료인 BTI의 독성 및 인체 유해성을 검증했다.

한 달여 동안 진행된 검토에서 수질·대기에 미치는 영향 및 BTI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됐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길홍근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융복합 사업 아이템들이 기존 산업 틀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규제개혁 사례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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