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일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현행 김영란법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있어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공무원, 언론인 등 포함)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는 개정안에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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