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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세무사 구속영장···케미칼 ‘세무조사 무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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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세무사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품이 오간 시기는 허수영 사장(65) 재직 중으로 검찰은 이번주 허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사장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통한 법인세 부정환급이나 계열사 수수료 부당지급 의혹에 간여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이 253억원대 부정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뒤 2012년 이를 흡수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검찰은 기 전 사장에 이어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내다 2012년부터 신동빈 회장(61)과 함께 롯데케미칼 대표를 맡고 있는 허 사장을 상대로 부정환급 관여 여부 및 해외 원료 수입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 등 계열사를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를 지급한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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