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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대출금리 4.7~4.9%로 낮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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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에 대해 연 4.7~4.9% 금리의 햇살론을 8월1일부터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영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1000억원 한도 특례보증은 저신용ㆍ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취급은행인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편차가 없는 단일금리(1년4.7%, 5년4.9%)로 약 40% 인하하게 된 것이다.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운영자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햇살론 상품에서 취급 중인 고금리 상품 대환자금은 이번 특례보증에서 제외된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감면해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는 종전 1%에서 0.8%로,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0.5%로 각각 보증료가 감면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햇살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은행인 농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의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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