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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車업계 신차 출시행사 위축…"하반기 일정,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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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시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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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하반기 신차 출시 행사와 시승 이벤트 진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행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A사 관계자는 "하반기 신차 출시와 시승 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행사를 진행해도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도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법 조항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거의 매달 신차 출시와 시승 행사를 열고 있다. 홍보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다. 많게는 수백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 섭외와 차량 준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C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겠지만 홍보마케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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