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하반기 신차 출시 행사와 시승 이벤트 진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행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접대행위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B사 관계자도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법 조항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거의 매달 신차 출시와 시승 행사를 열고 있다. 홍보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다. 많게는 수백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 섭외와 차량 준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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