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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하영구 '2라운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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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법인지급결제 허용 전제로 한 이용비 3375억원 냈다
하, 규약에서 개인 대상 결제서비스만 허용

(왼쪽부터)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왼쪽부터)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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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연초 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이번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업계에서 해결돼야 할 선결과제로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이미 지난 2007년 국회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순차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하는 조건을 달아서 법안이 통과됐고, 이를 위해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냈지만 여전히 증권사는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은행연합회 측은 황 회장의 의견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당초 법안이 증권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결제서비스만 허용하는 것으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에 증권사는 개인고객에 한해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고 법인고객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융결제원 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내용이 확실하게 명기돼 있다"며 "국회에서 증권사에게 법인자금에 대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측은 "당시 여러 차례 열렸던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개인 결제서비스를 먼저 해주고, 법인은 이후 허용한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들이 있는데 (은행연합회 측에서) 앞선 부분은 무시한 채 금융결제원의 규약만을 들어 증권사에는 법인지급결제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업계가 이처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법인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동할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1월말 증권업계와 은행업계는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었다. 당시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에 신탁형 ISA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황 회장은 은행은 투자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아니고 자산운용 전문가도 별로 없다면서 투자일임업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업무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황 회장은 결국 ISA에 한정된 은행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게 됐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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