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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혜성 동두천 여경 유족 측 “경찰이 유품 은폐했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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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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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지난달 감찰 직후 자살한 동두천경찰서 최혜성(32) 순경의 유품을 경찰이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은 경찰이 사망 현장인 최 순경의 자택에서 서류가 가득 담긴 빨간색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유족 측은 “강압적인 감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이 유품을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동두천서 측은 “유품을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최 순경 유족 측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에서 “최 순경이 숨진 채 발견된 자취방에서 유서 등 중요 유품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 빨간색 종이 가방을 경찰이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 김성민 변호사는 “최 순경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종이가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증거 자료가 사라졌는데 경찰은 수거품 목록도 없다고 한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현장의 물건을 빼오고 수거품 목록도 작성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순경은 지난달 21일 동두천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동두천서에서 감찰을 받고 다음날 22일 자택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순경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29%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 못 미쳤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자체 인지 처분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강압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발견해 파면 등 처분을 취할 경우 평가 점수를 높게 받는다. 이 때문에 동두천서가 감찰을 무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서 측은 “최 순경이 운이 좋아 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왔다”며 “유품은 유족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시 동두천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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