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판결 뒤집고 한화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원심, 국세기본법 과세원칙 잘못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한화토탈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종합화학과 THUK는 2003년 8월 합작해 석유제품 관련회사인 삼성토탈을 설립한 후 각각 회사 주식 절반을 보유했다. 삼성토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 배당금 3547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국세청은 2011년 삼성토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는 모회사인 TSA라고 판단했다.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THUK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Total 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라면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THU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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