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앞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만들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보복운전을 없애고자 형사 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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