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운전자,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선 한 관광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봉평터널을 진입하던 이 버스는 앞서 가던 승용차들을 차례로 들이 받았다. 졸음에 빠져 있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서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27일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거에도 이들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비용 증가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도 의무 장착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검사와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 검사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대형교통사고의 발생원인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자격정지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수업체가 음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망자 한명이 발생하거나 3명 이상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에 나서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는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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