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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지휘받는 용역업체 직원, 근로자 파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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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CCTV·교통관제센터 직원 직접고용 의무…고용의무 불이행 임금상당액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맺은 뒤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군포시 CCTV·교통관제센터 직원 이모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군포시는 이씨 등에게 각각 1381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포시는 2008년 6월 관내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시내에 'CCTV·교통관제센터(관제센터)를 설립했다.

군포시는 관제센터 설립 당시부터 CCTV 모니터 감시업무, 사건발생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외부업체에 도급해 운영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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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씨 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한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 등은 용역업체에 고용돼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2012년 1월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씨 등은 "용역업체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군포시는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해 피고 측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역시 피고로부터 받았으며, 근무복을 제외한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 및 물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근태에 관한 사항 역시 대부분 피고의 관리·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관제센터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면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근로자파견계약은 그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 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사건은 판례가 인정하는 기준들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입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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