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관세청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26일 관세청은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상자에 부착하는 '청렴스티커'를 5000매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청렴스티커'에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라는 글귀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과도한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직원들이 받은 선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선물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스티커'를 이용해 선물을 반송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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