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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관세청, '청렴스티커' 5000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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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스티커/사진=관세청

청렴스티커/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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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관세청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26일 관세청은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상자에 부착하는 '청렴스티커'를 5000매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청렴스티커'에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라는 글귀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과도한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직원들이 받은 선물의 내역을 관리하는 '선물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스티커'를 이용해 선물을 반송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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