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김영란법을 통하여 간절히 기대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제도와 법으로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회가 만든 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사법부의 통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기능의 일환이다"면서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김영란 법을 두려워하는 대상들의 불만 섞인 토로에, 정치권의 부당한 문제제기와 논란에 발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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