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다뤄져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 중 디클라제팜은 마약류인 디아제팜(diazepam)을 변형한 신종 물질이다.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소지가 금지됐으며 국내에도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을 정식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총 133개로, 이 중 42개는 마약류로 지정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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