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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 미지급금 2000억 찾아주기…178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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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2000억원 규모인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178만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환급 절차의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현재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1965억원으로 이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원 수준이다.

경남 소재 한 조합의 경우 연락 두절,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로 198명의 조합원에게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합도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조합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 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금의 환급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 및 배당금 통지 방법, 미수령시 안내 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고 미수령시 수 차례 추가로 알리는 식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조합원이 요구하면 지급하는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시에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 미청구시 해당 계좌로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자금의 환급 시기 및 환급 절차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배당금의 경우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령시 별도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합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사전통지토록 규정한다.

오는 9월 중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주관으로 언론매체 홍보, 우편물 재발송, SMS 발송 등 활동을 한다. 조합원이 창구를 방문해 계좌를 조회할 때 미지급금 여부가 컴퓨터에 팝업 형태로 조회되는 등 자동 확인 안내를 추진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의 사례를 감안해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2~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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