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뉴스화면 캡처

사진 = KBS뉴스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침대안전망이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침대 낙상 방지용 안전망에 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영아의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거짓광고 혐의로 침대 안전망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이들은 "지난 4월 아들이 침대 매트리스와 낙상 방지용 안전망 사이에 끼어 숨졌는데 부검결과 얼굴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며 "업체는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안전망을 사용하면 제품 특성상 침대 매트리스와 안전망 사이에 끼어 질식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상품 정보에 안전망 사용 연령을 2세 이상 아동부터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AD

하지만 이들 부부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와 판매 페이지의 가장 아랫부분 등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만 표시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나자 일부 쇼핑몰은 해당 침대 안전망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