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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명문장수기업제도, 사실상 반쪽…중견기업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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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19대 국회에서 도입됐지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세제지원이 반영되지 못하고 중견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아 관련기업인 14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지원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고용, 성장 등을 평가해 연구개발, 수출, 세제 등에서 우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제도 대상 기업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제2회 중견기업인의날을 맞아 참석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낸 게 가장 큰 변화이자 보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으로 중견기업 수가 늘어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 후보 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허리로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견기업이 성장했다는 이유로 자산 몇 백조원의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받는 불합리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다녀온 몽골 순방을 거론하며 "해외 순방을 통한 경제외교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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