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무용론과 맞물려 부담 커
청와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설치 제안에 "국회 차원의 일(22일 정연국 대변인)"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 어떤 점도 언급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야당이 공수처를 제안한데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현행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한 몫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처가 부동산 매매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다. 우 수석은 이 범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감찰 대상의 비위행위를 해당 신분관계가 성립된 이후로 한정(특별감찰관법 6조2항)'하면서 법적용이 어렵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그가 수석비서관이 되기 한참 전에 제기된 내용들이다.
우 수석도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며 다른 조사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여러 제약 때문에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특별감찰 건수는 '0'을 기록했다.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공수처 구상에 청와대 행정관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거 포함한 것도 특별감찰관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우 수석과 관련해 명확히 드러난 비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무작정 침묵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 수석과 진 검사장 건을 분리해 검찰을 감시하는 기구가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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