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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록으로 키운 자본시장 전문가의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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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차명 주식 투자 의혹 조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검사장)의 주식투자를 통한 부정 축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명 주식 투자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코스닥 상장사 P사 대표 조모(57)씨를 불러 조사했다. P사는 작년 말 기준 국내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장 30%를 점유하는 데이터보안업체다.
진 검사장은 대검 미래기획단·국제협력단장을 지내던 2011년 P사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뒤, 2013년 10월 P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가치가 급등한 해당 주식을 지난해 팔아 1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앞서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차명 보유하던 P사 주식으로 차익을 챙겼으나 작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이를 누락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진 검사장의 투자 경위,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검찰 재직 중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투자활동에 미공개 정보나 검사 직위를 이용하는 등 불법성이 드러나면 봉록으로 키운 전문가가 사익 추구에 골몰한 셈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소집한 긴급 전국 고검장 간담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등록 사안 심층 감찰 등 검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 강화와 함께 주식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를 금지해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진 검사장은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넥슨 측으로부터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받고, 한진그룹 탈세 의혹을 내사 단계에서 덮어준 대가로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가 일감 수주 특혜를 누리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검찰 수뇌부가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함에 따라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그가 부정축재한 자산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이 뇌물로 쌓은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재산은 수뢰공무원이 챙긴 뇌물 뿐만 아니라 그에 유래한 재산도 포함된다. 진 검사장이 넥슨 투자로 챙긴 126억원대 시세차익이나, 처남 업체가 따낸 일감으로 거둔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몰수란 불법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 비율을 따져 처분하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불법재산 규모를 파악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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