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경준 차명 주식 투자 의혹 조사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코스닥 상장사 P사 대표 조모(57)씨를 불러 조사했다. P사는 작년 말 기준 국내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장 30%를 점유하는 데이터보안업체다.
진 검사장은 앞서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차명 보유하던 P사 주식으로 차익을 챙겼으나 작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이를 누락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진 검사장의 투자 경위,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검찰 재직 중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투자활동에 미공개 정보나 검사 직위를 이용하는 등 불법성이 드러나면 봉록으로 키운 전문가가 사익 추구에 골몰한 셈이다.
한편 진 검사장은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넥슨 측으로부터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넘겨받고, 한진그룹 탈세 의혹을 내사 단계에서 덮어준 대가로 처남 소유 청소용역업체 B사가 일감 수주 특혜를 누리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검찰 수뇌부가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함에 따라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그가 부정축재한 자산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이 뇌물로 쌓은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재산은 수뢰공무원이 챙긴 뇌물 뿐만 아니라 그에 유래한 재산도 포함된다. 진 검사장이 넥슨 투자로 챙긴 126억원대 시세차익이나, 처남 업체가 따낸 일감으로 거둔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몰수란 불법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필요한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 비율을 따져 처분하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불법재산 규모를 파악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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