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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데이터로밍…15분 사용해도 1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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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휴가철을 맞아 이동통신사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신사 '꼼수'에 당하지 않으려면 로밍데이터 사용 날짜 뿐아니라 서비스 이용 시간도 꼼꼼히 설정해야 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24시간 데이터로밍 정액제 서비스 제공시 실제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자정이 지나면 만 하루로 계산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현지시간으로 오후 11시45분에 도착을 해서 핸드폰을 켜고 단 15분을 이용하더라도 자정이 지나면 1일로 계산해 과금한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의 'T로밍 데이터 원패스 요금제'와 LG유플러스 의 '스마트 로밍 패키지 요금제', '투게더 할인 스마트 데이터 요금제', '스마트로밍 LTE 패키지 요금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요금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로밍 요금제인데, 별도의 이용시간 설정을 하지 않는 한 현지 국가별 수도시간 기준으로 0~24시를 1일로 계산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 3개 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KT 가 별도로 시간 설정을 하지 않아도 해외 현지에 도착해 휴대폰을 켠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해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물론 고객이 원하는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 자정을 기준으로 요금 부과 기간을 다시 갱신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서비스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월 10만원의 차단 기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 2만원이 넘을 때의 차단을 추가로 적용했다. KT는 차단 기준점을 월 5만원으로 낮춘다.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중에 선택해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며 KT는 11월 중, LG유플러스는 12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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