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심사자료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전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포폰 등 음성적인 수단을 활용한 정황에 비춰 미래부 공무원이나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2·13일 이틀 연달아 강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진다.
검찰은 2010~2015년 롯데닷컴·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 등 주주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출자해 손실을 떠안은 책임 가운데 일부(80억원 배임)도 강 사장에게 묻기로 했다. 강 사장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롯데닷컴 대표를 지냈다. 롯데피에스넷은 최근 6년 내리 적자만 기록 중인 ATM제조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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