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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강현구 홈쇼핑 대표 구속영장···계열사 사장 첫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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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4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56·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 공개수사 국면을 맞은 뒤 계열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심사자료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 사장은 비용 과다계상이나 유가증권 할인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주요 자료를 은닉·파기한 데 대해 강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전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포폰 등 음성적인 수단을 활용한 정황에 비춰 미래부 공무원이나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2·13일 이틀 연달아 강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가려진다.

검찰은 2010~2015년 롯데닷컴·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 등 주주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출자해 손실을 떠안은 책임 가운데 일부(80억원 배임)도 강 사장에게 묻기로 했다. 강 사장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롯데닷컴 대표를 지냈다. 롯데피에스넷은 최근 6년 내리 적자만 기록 중인 ATM제조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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