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4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56·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심사자료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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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장은 9억원 규모 횡령 및 80억원대 배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비용 과다계상이나 유가증권 할인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주요 자료를 은닉·파기한 데 대해 강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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