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심사자료 제출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권을 따낸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주요 자료를 은닉·파기한 데 대해 강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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