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놀이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3개)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과 공기주입형태 보트(1개)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 미달이 확인됐다.
아울러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램프홀더,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전부의 절연거리 부족으로 외부케이스에 피부가 접촉될 경우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수거등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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