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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탱·푸조 207CC 등 7개 차종·306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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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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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한불모터스,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948대)의 에어백 결함과 한국모터트레이딩 YZF-R3 RH07 등 2개 차종(921대)의 엔진 오일펌프 내부 부품 결함 등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다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4년 4월6일부터 2012년 1월10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94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건은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작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리콜 시정조치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누벨라 푸조 207CC 등 2개 차종은 열선시트 제어 장치 결함으로 열선 패드에 비정상적인 전원이 공급돼 배터리 방전과 고온으로 인한 시트 열손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2월12일부터 2008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59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전원 공급회로 변경 등을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자동차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와 배기관 사이에 장착된 가스켓의 재질 불량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가스켓을 통해 누출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30일부터 2016년 4월8일까지 제작된 아록스·악트로스 화물·특수자동차 60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환 및 주변 부품 점검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YZF-R3 RH07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엔진과 수동변속기 사이에 장착된 클러치 내부 부품(베어링) 결함이 발견됐다. 오르막길 주행시 속도 급감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엔진 오일펌프 불량으로 오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6일부터 2016년 4월4일까지 제작된 9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8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와 한불모터스(02-3408-1654~7),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가입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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