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조747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보다 1272억원(7.8%)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순수 재산세가 7213억원(8.0%) 증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830억원(8.1%) ▲지역자원시설세 2991억원(7.0%) ▲지방교육세 1442억원(7.8%) 순이다.
도는 올해 재산세 증가 요인에 대해 과세물건이 18만7225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개별주택가격 상승(2.69%), 공동주택가격 상승(5.2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도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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