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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재산세 1조7476억…작년比 1272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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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조747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보다 1272억원(7.8%)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순수 재산세가 7213억원(8.0%) 증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830억원(8.1%) ▲지역자원시설세 2991억원(7.0%) ▲지방교육세 1442억원(7.8%) 순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도는 올해 재산세 증가 요인에 대해 과세물건이 18만7225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개별주택가격 상승(2.69%), 공동주택가격 상승(5.2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도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어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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