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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박’ 김정주 넥슨 회장 오후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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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ㆍ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특임검사팀은 13일 오후 4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매입자금 조달을 포함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경위, 그간 제기된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진 검사장과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넥슨의 일본 상장업무 관여 실무자를 상대로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 경위, 넥슨의 지분 관리 상황 등을 파악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듬해 이를 10억여원에 넥슨 쪽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으로 되샀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가격이 뛴 해당 주식을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넥슨 측이나 진 검사장의 대학동창인 김 회장이 주식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상장 관련 정보 제공이나 투자 조언 등 특혜를 준 단서가 포착될 경우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 공소시효(10년)가 살아날 수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자산증식, 넥슨의 경영비리 두 갈래로 사건의 진상을 쫓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범죄 단서가 포착될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진 검사장이 매입·처분한 넥슨 주식은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주 설립ㆍ이전 등을 둘러싼 넥슨의 비리 규모가 2조800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 부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였던 엔엑스프로퍼티스(NXP)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제주 NXC, 판교 넥슨코리아 등과 아울러 와이즈키즈, NXP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 및 측근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용역업체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진 검사장의 직무상 부적절한 처분·처신 등의 대가로 특혜를 입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문제의 업체가 설립된 2010년 하반기 검찰 인사로 부산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1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식·탈세 관련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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