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수사는 식사비를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었고, 재판부는 정씨가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어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와 이 시장에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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