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노조간부 주도 불법집회 해고 정당
현대차 노조 간부 해고처분 정당 확정 판결…노사 합의 반발, 불법 집단행동 사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의 일부 간부가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3년 4월 공장장과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독대한 상태에서 주말특별근무를 재개하고 투입인원 등에 대하여는 평일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했다.
현대차 노사는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합의의 주요 내용이 특근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라면서 항의 집회를 준비했다.
이들은 현대차 공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3~5분가량 공장 가동을 정지시켰고, 조합원들을 향해 본관 건물에 계란을 던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해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대차는 A씨와 B씨 등의 징계 절차를 거쳐서 불법집단행동 선동, 불법 쟁의행위 주도, 생산손실 초래, 생산라인 무단정지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를 내렸다.
A씨와 B씨는 "이례적으로 지부장과 공장장이 독대한 가운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자 부당한 합의에 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세부공정별 근무방법, 공장 내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등과 같이 울산1공장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피고 측과 개별적 합의를 거친 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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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부장(위원장)이 아닌 노조 간부에 불과한 A씨와 B씨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2심도 회사 측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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