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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고 물 새고"…방수 안 되는 방수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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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제품들은 환불 처리
구입하면 하자여부 직접 살펴야


1m 수심(IPX7)에서 침수가 발생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1m 수심(IPX7)에서 침수가 발생한 제품(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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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름철 물놀이 필수품인 방수팩 가운데 일부가 찢어지는 등의 하자가 있는 채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찢어진 곳이 없는지 외관을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방수팩 일부에서 물이 새 이를 판매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수팩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은 뒤 밀봉해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수팩 33개 제품의 방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어메이징샵의 스마트방수팩)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해솔아이티의 스마트폰방수팩 A형, ㈜엔케이씨앤에스의 미라벨 MB-PN)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 가능 수심인 10m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518건(94.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한 방수팩 3개 제품 업체들에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연락하면 구입한 가격에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SK플래닛 등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해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방수팩을 구매할 때는 방수 성능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고 사용 전에는 휴지나 신문지 등을 방수팩에 넣고 물에 담근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테스트해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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