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야구장 맥주보이와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에서도 주류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류 관련 고시·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과 함께 주류배달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했었다.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이후 배달이 가능해진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해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한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도 허용된다. 또 조미용 주류는 전화주문과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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