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축구 FC서울 공격수 아드리아노(29)가 출장정지 네 경기,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드리아노에 대해 이와 같은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영호(고양) 선수에게는 2경기 출장정지, 바그닝요(부천) 선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아드리아노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두 경기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네 경기 출장정지로 총 K리그 여섯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권영호는 지난 29일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부산-고양전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고의적으로 밟아서 퇴장 당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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